PET 병 리사이클 추진 협의회
일러스트:페트병 재상품화의 흐름 4 재상품화(사업자)
PET 병 재 상품화의 흐름 탐색

특정사업자(용기를 제조하거나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법에 의거 재상품화 시행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분별기준 적합물을 인수해서 재생원료(플레이크나 펠릿)로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사업자는 일본용기포장Recycle협회(JCPRA)에 Recycle 비용을 지불하고, 협회로부터 재상품화사업자로 업무 위탁을 받아 법율을 이행합니다.

지자체에서 인수

이미지:지자체에서 인수

재상품화의 공정

이미지:재상품화의 공정

재상품화제품

재생플레이크

이미지:재생플레이크

※페트병을 약8㎜ 크기로 제단한 것

재생펠릿

이미지:재생펠릿

※재생플레이크를 녹여서 알갱이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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