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페트병을 수거한 후, 중간처리(선별・압축포장・보관)를 해서 재활용에 적합한 상태(분별기준 적합물)로 만들어 사업자에게 인도합니다.
수거
선별(이물질 제거)
압축포장
보관
베일
재활용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킨 것을「분별기준 적합물」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페트병을 인도할 때는 사진과 같이 베일로 만듭니다.
※베일이란 페트병을 압축해서 포장한 것입니다.